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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남편 강씨와 결국 이혼…위자료 5000만원 받고 남편에게 13억 재산분할

입력 2015-01-13 10:35:00 수정 2015-01-13 10: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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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김주하 앵커가 결혼 11년 만에 이혼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김태의)는 김씨가 남편 강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강씨는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8일 판결했다.

법원은 두 아이의 양육권을 김주하 앵커에게 주었으며, 김주하 앵커의 명의로 된 27억원 가량의 재산 중에 13억1500만 원 가량은 남편 강씨가 기여했다며 재산 분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씨가 이혼한 과거를 속이고 김씨와 결혼했으며, 결혼 기간 중 외도를 일삼으며 김씨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이 인정된다"며 "강씨가 이를 회복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또다시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보면 파탄의 주된 책임은 강씨에게 있다"고 밝혔다.

가정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 강씨에게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김주하 앵커는 전 남편에게 13억원에 가까운 돈을 주고 이혼하게 된 셈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남편 강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강 씨는 지난해 9월 김주하와 부부 싸움을 하던 중 김주하의 귀를 손바닥으로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는 등 2008년 7월부터 모두 4차례 김주하를 때려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판사는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데다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재산을 조회하려 한 것 역시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남편 강 씨는 2013년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 씨의 재산을 조회하기 위해 당사자 허락없이 김 씨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해 관할 구청에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도 받고 있다.

한편 김주하 앵커는 1973년생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과학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11월 MBC에 아나운서로 입사했다. 이후 그는 2000년 10월까지 'MBC 뉴스', '굿모닝 코리아', '피자의 아침' 등 보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김주하 앵커는 2000년 10월 MBC 뉴스데스크의 평일 앵커로 활동하던 중 2007년 3월 주말 뉴스데스크의 단독 앵커로 발탁되며 대학생이 가장 좋아하는 여성 앵커 1위, 닮고 싶은 여성 1위에 꼽히는 등 선망의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1년 만에 육아 문제와 개인 사정으로 인해 MBC '뉴스24'로 옮겨 단독 진행했으나, 2011년 둘째 아이의 출산 준비를 목적으로 11월 하차했다. MBC 간판 앵커로 활약해 온 김주하는 2004년 외국계 증권사에 근무하는 강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둔 상태였다. 법원은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김주하에 지정했다.

키즈맘 노유진 기자 genie8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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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3 10:35:00 수정 2015-01-13 10: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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