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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범' 이지연 다희에 실형 선고…'글램'도 결국 해체

입력 2015-01-15 17:07:59 수정 2015-01-15 17: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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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45)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델 이지연(25)과 걸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21)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원은 15일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술자리에서 찍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이지연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다희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씨와 김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보면 피해자에 대해 이성적인 감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연인 관계인지도 의문이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기보다는 금전적인 목적이 주된 요인인 계획적인 범행으로 봐야한다"고 전했다.

다만 "피해자도 유명인이자 유부남으로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피고인들과 어울리며 과한 성적 농담을 하고 이성으로서 관심을 보이는 등 사건 범행의 빌미를 먼저 제공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이병헌이 이지연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성적인 농담을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50억을 요구했다. 이에 이병헌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다희와 이지연을 구속 기소한 적 있다.

과거 이지연과 다희는 돈을 요구한 후 거절당하자 서로 '못 뜯어낼 듯. 화가 난다. 작전 짜자', '자기가 먼저 인연을 끊어줘서 땡큐다', '동영상이 상당한 금전적 가치가 있다. 인터넷 매체에 넘기면 10억원을 받을 수 있다' 등의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희가 소속됐던 걸그룹 글램도 결국 해체됐다. 가요계 한 관계자는 15일 "글램이 최근 해체를 결정했다"며 "앞으로 멤버들은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 2012년 데뷔한 글램의 해체는 배우 이병헌 협박혐의로 징역을 구형받은 멤버 다희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병헌은 지난달 미국 LA로 떠나 영화 관련 미팅과 행사 등의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 그와 함께 지내던 아내 이민정은 지난 14일 광고 촬영을 위해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헌의 귀국 일정은 미정이다.

키즈맘 신세아 기자 ss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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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5 17:07:59 수정 2015-01-15 17: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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