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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의무화되나…단 한 차례라도 아동학대 발생하면 OUT

입력 2015-01-19 10:43:00 수정 2015-01-19 10: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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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고 단 한 차례라도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즉시 폐쇄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학대 교사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도록 처벌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 등 당정은 최근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 아동학대 처벌 강화

대책에 따르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도를 도입해 현행 폐쇄처분 요건을 개정, 어린이집에서 학대행위가 한 번 발생하더라도 어린이집 폐쇄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는 처분시점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생명을 해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등 사법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아동을 학대한 교사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를 영구히 할 수 없게 처벌규정도 강화될 예정이다.

◆ CCTV 설치 의무화

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부모가 요구할 경우 관련 동영상을 열람·제공하도록 제도화한다. 지금은 전체 어린이집의 약 21%인 9081곳만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CCTV설치,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을 어린이집 정보고시 의무항목으로 추가해 부모가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활용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 부모 참여 확대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도 개선된다. 부모가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 현장관찰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항목에도 아동학대 예방 등 지표를 강화한다.

아동학대와 함께 급식·시설·차량 등 부모안심 분야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부모가 교사의 보육과정, 급식·안전 등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해 평가할 수 있도록 부모모니터링단의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 보육교사 자격요건 강화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수한 보육교사 양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유치원과 같이 오프라인 중심의 자격취득 구조로 전환한다. 3급 양성과정(1년 과정)을 통한 신규배출을 제한하는 등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사이버대학, 학점은행 교육기관의 현장 실습교육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올바른 인성을 갖춘 보육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보육교사로서의 품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성·적성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부담임 등 보조교사를 늘려 보육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업무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정서·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복지부는 이달 중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포함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세부대책'을 발표하고 이른 시일 내에 영유아보육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해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에 시설 폐쇄명령 등 추가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즉시 보육교사 및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통보하고 아동학대 관련 유죄판결이 있을 경우 자격을 즉시 취소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아동, 목격아동 및 부모 등에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관련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심리지원을 실시한다.

키즈맘 노유진 기자 genie8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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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9 10:43:00 수정 2015-01-19 10: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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