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류시원(43)씨가 이혼소송 3년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이수영)는 부인 조모(34)씨가 류시원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등의 선고 공판에서 "류시원씨는 조 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류시원씨에게 일부 있다고 인정하고 원고 조 씨의 손을 들었다.
이에 결혼생활 중 형성된 류시원의 재산 27억원 가운데 조 씨의 기여도를 고려해 15%가량인 3억9000만원을 조 씨에게 분할할 것을 결정했다. 또 양육권은 아내 조 씨가 가져가게 돼 류시원씨는 조 씨에게 매달 양육비로 2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류 씨 혹은 조 씨가 항소하지 않으면 결과 그대로 확정된다.
류시원씨는 무용학도 이자 연기자 출신인 조 씨는 2010년 10월 결혼했고 이듬해 딸을 얻었다. 그러나 2012년 3월 조 씨가 이혼조정신청을 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류시원은 이후 2013년 부인의 차량과 휴대전화에 위치추적장치 등을 설치하고 이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하는 부인을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류시원은 재판 도중 부인 조씨를 무고와 위증 혐의로 고소했고, 조씨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류시원은 지난해 12월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딸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는 사진을 게재하며 변함없는 애정을 과시하기도 했다.
키즈맘 김예랑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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