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자녀 관련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올해 자녀가 있는 가정이 받는 혜택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오늘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폐지된 6세 이하 자녀 공제는 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 공제는 1명당 2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었다.
재작년에 첫 아이를 낳은 가정은 두 가지 공제에 모두 해당돼 작년 연말정산에서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은 것.
그러나 작년부터 이런 자녀 관련 소득공제가 폐지되고 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올해 첫 아이를 낳은 가정이 누리는 소득공제 혜택은 줄어들었다.
따라서 작년에 첫 아이를 낳은 가정은 15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재작년보다 55만 원 가량이 감소한다.
다만 총소득 40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는 1인당 50만 원을 주는 자녀장려세제(CTC) 적용으로 작년보다 올해 세금 혜택이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다.
이처럼 소득공제 혜택이 확연히 줄어들면서 작년에 아이를 낳은 가정의 불만이 높아졌다. 말그대로 '연말정산 폭탄'을 제대로 맞은 것.
반발 여론이 커지자 정부는 뒤늦게 자녀 수 등에 따라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공제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리진 출생공제와 6세 이하 공제 등의 재도입, 새로운 방식의 자녀 공제 도입, 공제 금액 상향 등이 검토 대상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자녀 수가 많은 가정에 돌아가는 혜택이 적고 노후 대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올해 세제개편 과정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키즈맘 윤은경 기자 eky@hankyung.com
▶ 아기가 물고 빠는 젖병, 어떤 제품이 좋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