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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여야 합의…이르면 3월부터 시행

입력 2015-01-23 14:06:00 수정 2015-01-23 14: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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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전국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 처리를 골자로 하는 1차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새정치민주연합은 영유아에 대해 신체나 도구를 사용한 체벌을 금지하는 법안 발의를 약속했다. 또한 아동학대 최초 적발 시 해당 교사는 물론이고 어린이집까지 바로 영구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동료 보육교사가 원생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서도 방치한 사건과 관련해 향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교육을 의무화하고, 보육교사와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사이버대학이나 학점은행제를 통해 자격 미달자도 쉽게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보육교사교육원에서 1인당 200~320만원으로 허위 수료증을 발급해주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보육교사 양성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마찬가지로 CCTV 의무 설치를 주장했던 새누리당도 이번만큼은 새정치민주연합과 합심해 법안 통과가 빨리 되도록 최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데 힘쓰고 있다.

새누리당의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는 정책 간담회를 통해 “보육교사의 인권 침해 논란 때문에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를 반대해서는 안 된다”며 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내보였다.

키즈맘 김경림 기자 lim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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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3 14:06:00 수정 2015-01-23 14: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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