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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출' 공유형 모기지, 고소득자도 받을 수 있다

입력 2015-01-28 10:18:00 수정 2015-01-28 1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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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3월부터 연 1%대의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공유형 모기지'의 까다로운 제한이 없어진다.

2013년 12월 출시된 공유형 모기지는 낮은 금리와 좋은 조건을 제공하며, 대출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해 왔다. 그러나나 3월부터는 대출 기준이 완화돼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유형 모기지'는는 연 1~2%대 금리로 집값의 최대 70%까지를 빌려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인기를 모았지만, 5년 이상 무주택, 부부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등의 자격을 만족시켜야 했다. 시행 후 지금까지 혜택을 본 사람은 만 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이런 제한을 없애, 고소득자나 집을 한 채 보유한 사람도 일정 기간 안에 가지고 있던 집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게 했다. 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6억 원 이하였던 주택 제한도, 102제곱미터, 9억 원 이하로 완화됐다.

새로운 방침으로 인해 고가 전세 수요자들까지 집값 변동에 대한 부담 없이 내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기관은 은행이고 집값이 오르면 수익을 나누는 건 기존 공유형 모기지와 같다. 저금리는 7년간 적용되며, 7년이 지나면 감정평가를 해서 아파트 값 상승분의 일부를 은행에 돌려줘야 한다.

국토부는 3~4월에 우리은행과 함께 3000가구 규모로 시범 사업을 벌인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수익 공유형 모기지의 적용 지역을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와 인구 50만명이상인 15곳으로 넓힌다.

키즈맘 신세아 기자 sseah@hankyung.com
입력 2015-01-28 10:18:00 수정 2015-01-28 10:19:00

#산업 ,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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