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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세 번 적발시 기사 자격 취소된다

입력 2015-01-28 14:26:00 수정 2015-01-28 14: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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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승차거부를 하다 2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기사 자격이 취소되는 일명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실시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9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택시기사가 처음 승차거부를 해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 20만 원을 내야 하며, 두 번째 적발시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 원 처분을 받는다. 세 번째 걸리면 '승차거부 삼진아웃제'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 원을 내야 한다.

또 승차거부를 한 택시의 사업자는 1차 사업 일부 정지, 2차 감차 명령, 3차 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다. 다만 사업자가 승차거부에 대한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을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승차거부뿐만 아니라 합승이나 부당요금부과, 카드결제 거부에 대해서도 '삼진아웃제'를 실시한다. 3회 위반시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 원 처분을 받는다. 다만 승차거부와 달리 위반 횟수 산정 기간은 1년이다.

서울 시내 택시 승차거부 신고는 한 해 1만 5000여 건, 주로 승객이 택시에 탑승하기 전에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인택시보다는 법인택시의 승차거부 민원이 높았으며 전체 민원의 75%을 차지했다.

한편 택시 승차거부 신고는 국번없이 120으로 전화하면 된다. 신고시에는 사진 및 동영상 등 증거물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며 택시번호, 시간, 장소, 상황 등을 담당자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록 신속히 민원이 처리된다.

'예약' 등을 켜고 주행하거나 지정 지역을 벗어나 타지역에서 운행하는 택시는 승차거부가 용인된다.

키즈맘 윤은경 기자 e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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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8 14:26:00 수정 2015-01-28 14: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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