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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징역 3년 구형…"어린 두 자녀에게 돌아가게 해달라" 호소 물거품

입력 2015-02-03 13:50:00 수정 2015-02-03 1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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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 2일 서울서부지검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결했다.

또 검찰은 "피고인은 사무장 등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에 대해 늦게나마 검찰에서 잘못을 일부 인정했으나 여전히 자신의 문책지시는 정당하다면서 끝까지 (비행기 회항을)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평소 대한항공을 아껴주신 고객들과 저로 인해 회사로 쏟아진 많은 질책과 비난을 받아야 했던 임직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커다란 분노와 충격을 느꼈을 국민에게도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객실서비스를 세계 최고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 저지른 행동이었다"면서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지 못한 저의 잘못이 더 큰 화를 불러 일으켰다. 때늦은 후회로 마음이 많이 아프다"면서 흐느꼈다.

그러면서 "어린 두 자녀에게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다.

키즈맘 신세아 기자 sseah@hankyung.com
입력 2015-02-03 13:50:00 수정 2015-02-03 1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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