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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조현아'가 있다면 미국엔 '패리스 힐튼 남동생'이 있다

입력 2015-02-05 10:56:00 수정 2015-02-05 14: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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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패리스 힐튼의 남동생 콘래드 힐튼(20)이 징역 20년형에 처할 위기에 몰렸다.

지난 4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콘래드 힐튼이 지난해 7월 31일 런던발 로스앤젤레스행 브리티시 항공에서 기내 난동 혐의로 징역 20년형에 처할 위기에 몰렸다고 보도했다. 콘래드 힐든은 수사기관의 수배를 받아오다가 전날 미국 연방수사국(FBI)을 찾아가 자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콘래드 힐튼은 승무원들에게 "나는 너희 보스를 잘 안다"면서 "너희들을 모두 5분 안에 해고할 수 있다"고 말하는가 하면, "내 아버지가 누군 줄 아느냐. 예전에도 벌금 30만 달러(3억3천만 원)를 내준 적이 있다"고 기내 난동을 부렸다.

특히 기내 승객들을 "하찮은 것들"이라고 비하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진다.

승무원들은 "콘래드 힐튼이 행패를 부린 것은 약물 복용으로 여겨진다. 횡설수설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같은 난동으로 해당 기내의 서비스가 40여 분간 지체됐을 뿐만 아니라, 승객들이 위협을 받았으며, 일부 아이들은 울음까지 터트린 것으로 전해졌다.

FBI는 현재 콘래드 힐튼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기소될 경우 연방교도소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신문은 전했다.
네티즌들은 국내에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기내 갑질',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에 이어 이같은 미국현지의 보도가 전해지자 "어째서 진상질 하는 사람들은 국적을 초월해 하는 말까지 비슷할까", '조현아도 미국공항에서 난동피우고 미국에서 재판받았으면 20년형 받았을까', '법안에서는 재벌 서민을 편가르지 않는다. 미국이 강대국이 된건 법앞에 만인이 공평한 사회라 돈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가 아닐까' 등의 의견을 게재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키즈맘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입력 2015-02-05 10:56:00 수정 2015-02-05 14:17:02

#산업 ,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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