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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금,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입력 2015-02-23 10:30:00 수정 2015-02-23 1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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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국세청 환급금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환급대상액은 세법 변경 및 초과납부, 감면액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이외 납세자 착오, 납세자의 세금부과 반발로 인한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해 이겼을 경우의 환급 등으로 생긴다.

미수령 환급금은 5년 내 신청하면 납세자에게 지급되고,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나 5년 이후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국세청 환급 대상자는 모두 39만 명으로, 국세청에 따르면 미수령 환급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찾아가지 않은 세금 약 366억 원(지난해 말 기준)이 국세청에 쌓여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연말정산자동계산' 코너에서는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을 미리 조회할 수 있다. '국세환급금 찾기' 메뉴를 클릭해 개인의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안전행정부의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도 국세청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다.

현재 세금 환급금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접속이 몰리면서 국세청 홈페이지 내 연말정산자동계산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키즈맘 신세아 기자 ss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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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3 10:30:00 수정 2015-02-23 10:31:00

#키즈맘 ,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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