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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개정안, 육아휴직자 납부 부담 줄인다

입력 2015-02-24 20:59:59 수정 2015-02-24 20: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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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육아휴직을 마치고 직장에 복귀하는 직장맘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육아휴직 급여만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로 육아휴직 직장인 가운데 58%(지난해 기준)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한 달 최대 3만 350원 정도의 건보료만 부담하게 된다. 개정안은 4월 1일 이후 복직자부터 적용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자는 휴직 전 보수의 40%에만 건보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월 급여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인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봤다. 유아휴직급여 상한액이 100만원으로 정해진 반면 건보료를 물리는 휴직 전 급여에는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매월 250만원의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 유아휴직에 들어가면 보수의 40%인 100만원에만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이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100만원과 일치한다. 하지만 월 급여가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육아휴직급여 상한액보다 많은 금액에 건보료가 부과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반면, 개정안은 부과 기준인 휴가 전 월급의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정해 육아휴직 급여에 맞게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100만원에 맞춰 육아휴직자 보수에 대해서도 60% 경감을 유지한다"며 "추가로 250만원의 상한액을 정해 실제 소득에 부합하게 보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유아휴직 직장인들의 건보료 부담이 줄고 저출산 문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키즈맘 신세아 기자 sseah@hankyung.com
입력 2015-02-24 20:59:59 수정 2015-02-24 20:59:59

#키즈맘 ,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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