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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간통죄 폐지…2008년 10월 30일 이후 유죄→무죄

입력 2015-02-26 15:23:00 수정 2015-02-26 15: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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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62년만에 폐지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판결했다. 이날 헌재 재판관 9명 중 7명이 간통죄는 폐지돼야 한다며 위헌을 선고해 폐지가 결정됐다.

위헌 의견을 낸 서기석, 조용호, 박한철, 김창종,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7명의 재판관은 "간통죄는 국가개입이 부적절하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이정미, 안창호 재판관은 "간통죄는 성도덕 수호법"이라며 "여성보호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로써 간통죄는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62년 만에 폐지되게 됐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처벌로 그간 형법 24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졌다.

헌재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법률 조항은 헌재 결정과 함께 곧바로 효력을 상실한다. 하지만 형벌에 관한 법률이나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는 게 원칙이다. 이 때문에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면 과거에 처벌받은 사람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면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다. 지난 62년간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약 10만명에 해당한다.

다만,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법 제47조가 개정에 따라 위헌 결정이 난 법률 조항에 대해 과거 헌재가 합헌 결정을 한 사례가 있을 경우, 마지막 합헌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까지만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

헌재가 마지막으로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시점은 2008년 10월 30일이다. 결국 2008년 10월 30일 이후 형이 확정된 사람들만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해당자는 약 3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들은 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고 이를 근거로 형사보상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간통죄가 사라지더라도 불륜행위나 이혼소송이 늘어나는 등의 급격한 변화는 없을 거라고 전망한다. 일각에서는 이혼소송 등에서 지급되는 위자료 액수의 변동 여부에도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키즈맘 신세아 기자 ss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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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6 15:23:00 수정 2015-02-26 15:23:00

#산업 ,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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