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가족, 법정 차상위 대상자 등이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나 보호자는 신청기간에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 접속하면 된다.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학생의 신분 노출방지를 위해 학교에서는 별도로 신청 접수를 받지 않는다. 이미 교육비를 신청해 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이 된다.
교육비 신청자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이 사업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를 각각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급식비 63만원,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60만원, 교육 정보화 비용 23만원 등이며, 고등학생은 학비 130만원 등 연간 최대 276만원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올해 전체 지원 예산을 9631억 원으로 보고 있으며, 학생 100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는 "스마트폰이나 모바일로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발견한 경우 접속하지 말고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키즈맘 신세아 기자 ss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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