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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부결 "대책이랄 땐 언제고"

입력 2015-03-04 20:27:59 수정 2015-03-04 20: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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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어 온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 국회 본회의 부결 보도에 엄마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지난 3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석한 의원 171명 중 83명이 찬성표를 던져 과반을 넘지 못했다. 반대한 의원은 42명, 기권한 의원은 46명이 집계됐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새롭게 개원하는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내부를 촬영하는 CCTV를 설치하고 녹화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부결된 이유는 앞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가 보육교사의 인권침해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 CCTV 설치를 기대했던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불만을 표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아동학대의 예방책으로 CCTV 설치 의무화를 내놓을 땐 언제고 부결이 왠말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법안은 올해 초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으로 보육교사의 아동폭력 문제가 불거지자 새누리당과 정부과 협의해 마련한 대책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많은 학부모들을 실망시킨데 대해 매우 죄송스럽고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의 말을 전하며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재추진할 때 충분한 토론의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신의진 의원은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 부결에 대해 책임을 지고 간사직을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키즈맘 윤은경 기자 e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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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4 20:27:59 수정 2015-03-04 20:27:59

#키즈맘 ,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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