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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 결국 부결…진짜 이유는?

입력 2015-03-05 11:23:02 수정 2015-03-05 11: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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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그 이유에 대한 관심과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이 늘면서 부모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정치권은 어린이집 CCTV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영유아법’을 내걸었다.

그러나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 재석 의원 171명 중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과반수(86표)에서 3표 모자라 법안이 부결된 것이다. 반대·기권은 새누리당 27명, 새정치연합 55명, 정의당 5명이었다.

학부모와 시민들은 지난 4일 "교사의 인권만 중요하고, 말 못하는 어린아이들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냐. 반대나 기권한 국회의원들의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며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역시 다르지 않다. 언론을 통해 찬성, 반대, 기권표를 던진 의원들의 명단이 공개되자 엄마들은 낙선 운동을 펼치자는 반응이다.

어린이집에 보내는 자녀를 둔 엄마들은 "찬성표, 반대표보다 기권표가 더 나쁘다", "국민들 눈가리기식 행정 아니냐", "우리 아이를 보내는 유치원에 cctv가 없어 내심 기대하고 있었는데 실망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새누리당 한 의원은 "지역에서 어린이집 원장들의 입김이 세다”며 “내년 총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본회의 전날 보육 단체 관계자들이 국회의원실을 돌며 입법 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은 1만800곳으로 전체(4만3700곳) 4곳 중 하나꼴이다.

한편, 여야는 일제히 법안 무산에 대해 사과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키즈맘 노유진 기자 genie8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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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5 11:23:02 수정 2015-03-05 11:23:02

#키즈맘 ,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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