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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가 따로 없네" 조상땅찾기 서비스 인기

입력 2015-03-06 14:15:00 수정 2015-03-06 1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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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민원 서비스가 눈길을 끌고 있다.

조상땅찾기는 이름 그대로 사망한 조상의 토지 소유 내역을 조회해 주는 서비스다. 정부의 민원 포털 서비스인 '민원 24'를 통해서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지난 5일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땅찾기 서비스 신청자 수는 29만 3415명으로 전년(18만 6538명)에 비해 57.3%(10만 6877명) 증가했다.

신청 건수로도 지난해 25만 7639건이 접수돼 전년(15만 7117건)에 비해 64.0%(10만 522건)이나 늘어났다.

또 실제 본인이 모르고 있었던 조상의 땅을 찾아간 사례 역시 2011년 1만 9000여명, 2012년 2만 6000여명, 2013년 4만 8000여명, 2014년 7만여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2010년부터 5년 동안 자료를 보면 총 65만여명이 신청해 이중 18만여 명이 서울시 면적(605.25㎢)의 2배가 넘는 1322㎢ 규모의 땅을 찾아갔다. 1인당 평균 7343㎡(2226평) 규모의 땅을 찾는 ‘행운’을 얻은 셈이다.

조상땅찾기 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한 이유는 몰랐던 조상의 재산을 찾기 위한 후손의 노력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법원에서 빚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에게 조상땅찾기 결과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상땅찾기 서비스 안내에 따르면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토지소유자가 사망해 직계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이다.

단, 1960년 1월 1일 이전에 돌아가신 조상의 경우 '장자상속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된다면 장자만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서비스 신청 수수료는 따로 없으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관할처리기관은 민원24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

키즈맘 노유진 기자 genie8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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