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박태환 선수 자격정지 18개월, 아시안게임 메달 박탈…내년 리우 올림픽은?

입력 2015-03-24 11:34:00 수정 2015-03-24 11:34:00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박태환이 선수 자격정지 18개월 처분을 받으면서 아시안게임 단체전 메달까지 박탈될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8월 리우 올림픽 출전 여부도 불투명하다.

지난 1월,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 결과를 얻었던 수영 선수 박태환(26)이 국제 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어제 23일(한국시각) 스위스 로잔 팰리스호텔에서 FINA는 "박태환의 징계는 소변샘플을 채취한 지난해 9월 3일 시작해 2016년 3월 2일 끝난다"면서 "지난해 9월 3일 이후 박태환이 거둔 메달이나 상, 상금 등은 모두 몰수한다"며 징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인전 메달 외에도 단체전 메달도 박탈당하게 되며, 한국 선수 아시안게임 개인 통산 최다 메달 기록보유자(20개) 기록도 사라지게 된다.

만약 박태환이 징계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통보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해야 한다.

다만, 내년 8월 열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 가능성은 생겼다.

그러나 이 또한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결격사유) 6항에 따르면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관해 일각에서는 '이중 징계'라는 지적도 있지만 대한체육회가 지난해 7월에 마련한 규정으로 특정 선수를 위해 이를 뒤집어 특혜를 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

키즈맘 윤은경 기자 eky@hankyung.com

▶ 간통죄 폐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입력 2015-03-24 11:34:00 수정 2015-03-24 11:34:00

#산업 , #생활경제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