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간통죄 폐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세간의 찬반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온라인 미디어 키즈맘은 3월 한 달간, '간통죄 폐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에 관한 설문을 진행하고 있다.
간통죄 폐지 찬반을 묻는 질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65%로 과반수를 넘었다.
간통죄가 성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65%로, 앞서 간통죄 폐지를 '반대한다'는 의견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결혼 후 성생활에 관해서는 '부부 공동의 일로 생각한다'는 의견이 77.5%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개인의 사적 생활영역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은 22.5%에 불과했다.
간통죄 폐지 후 우리 사회의 변화에 관한 질문에는 '성도덕이 문란해질 것'이란 의견이 절반인 50%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의견으로는 '현재 상황과 별 다를 게 없을 것 같다' 20%, '간통으로 인한 이혼이 늘 것' 15%,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배상 등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될 것' 15%로 의견이 모아졌다.
한편, 간통죄 폐지 이후 상황에 관해 이인철 가사법 전문 변호사는 "바람 피운 배우자를 형사 고소할 순 없지만 여전히 민법상 책임을 물 수 있다"며 "민사소송 역시 간통죄와 마찬가지로 문자, 사진, 녹음 등의 증거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키즈맘 윤은경 기자 e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