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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2차 판매 시작…1차 때와 다른 점은?

입력 2015-03-30 10:52:00 수정 2015-03-30 1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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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서 다음달 3일까지 20조원 한도로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연장판매키로 했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2%대의 낮은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1차 판매 때는 출시한 지 나흘 만에 20조원의 한도가 소진됐던 바 있다.

금융위는 2차 판매 수요가 20조원을 넘을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대출부터 신청받기로 결정했다. 2차 공급 한도는 1차와 같은 20조원이며, 1차와 똑같이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은행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이번에는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5영업일간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모두 받는다. 신청 접수 후 20조원 한도가 소진되지 않으면 조건이 맞는 대출을 모두 실행하고, 신청 금액이 20조원 한도를 넘으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우선 승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차 판매가 종결되면 추후 추가 판매는 없다고 선을 그었고, 2금융권은 여신 구조와 고객군이 은행과 달라 확대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안심전환대출 서류나 자격조건은 1차와 동일하다.

◆ 안심전환대출 자격조건

안심전환대출 자격조건은 1차와 변화가 없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자로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 취급 후 1년 경과한 대출, 6개월내 연체 기록이 없는 대출,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상환 중인 대출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안심전환대출 필요 서류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들을 갖춰 지점에 방문해야 한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해당 서류를 갖춘 후 지점을 다시 방문해야 하므로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필요 서류는 크게 나눠 '본인 확인', '소득 증명', '담보 관련'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대출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신분증과 함께 주소 변경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야 한다.

소득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자는 다니는 직장에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자영업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와야 한다.

담보 관련 서류로는 등기부등본을 챙겨야 한다. 아파트가 아닌 단독·연립주택 거주자는 시세 파악과 토지용도 확인 등을 위해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등을 준비하도록 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특정근저당'이거나, 기존 2~3건의 주택대출을 1건의 안심전환대출로 합치려고 할 때에는 근저당 설정 서류도 갖춰야 한다. 특정근저당은 해당 대출 외에는 근저당 설정이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이 필요하다.

안심전환대출의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나 콜센터(1688-8114) 등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키즈맘 노유진 기자 genie8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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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맘 ,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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