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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장난전화 딱 걸리면…벌금 최대 1000만원

입력 2015-04-01 10:52:00 수정 2015-04-01 1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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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만우절은 가벼운 거짓말이나 장난을 용인하기로 한 날이다 . 하지만 도가 지나치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매해 만우절이면 소방서, 경찰서, 각종 콜센터에 장난전화가 끊이지 않는다. 그중 만우절마다 장난 전화로 불필요한 출동이 계속돼 업무에 방해를 받던 경찰은 이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휴대전화나 일반전화로 장난 신고를 할 경우에 위치 추적이 가능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만우절날 심한 장난 전화를 할 경우엔 경찰이 출동해 처벌받게 된다.

만우절에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형법 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또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 된다.

실제 지난해 3월 18일부터 5월 3일까지 112신고센터에 156차례나 전화한 민원인이 구속돼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렇게 경찰이 장난전화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면서 허위신고로 인한 처벌률은 2년 새 6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 허위신고 접수건수는 2011년 1만479건, 2012년 1만465건, 2013년 7504건, 지난해 2350건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다.

한편, 만우절을 맞아 한 교육 사이트가 남녀회원 5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따르면,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이거 싸게 주고 산거야'인 것으로 나타나 공감을 얻고 있다.

두 번째는 '화 안 낼 테니까 솔직히 말해봐'로 1200명이 이 말을 꼽았으며, 기타 응답으로 '이번 달도 마이너스야', '돈 안 벌어도 돼, 건강만 해' 등의 돈과 관련된 거짓말이 많았다.

남편이 아내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오늘 일찍 들어갈게', '나 이제 술, 담배 끊고 운동해서 살 뺄 거야' 등이 상위를 차지했다. 이외 답변으로는 '딱 한잔밖에 안했어', '마시기 싫은데 억지로 마신거야' 등 술자리와 관련된 거짓말이 눈에 띄었다.

자녀와 부모사이에서는 선의의 거짓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마', '딱 하나만 더 먹어' 등 이었다. 이외에도 '나중에 크면 예뻐질거야', '아픈데 없으니 걱정 말거라' 등 자녀를 위한 거짓말이 많았다.

자녀의 경우 '딱 5분만 더 잘게요', '(전화로 안부 물어보면) 응 밥 먹었어'라는 거짓말이 상위에 집계됐다.

키즈맘 신세아 기자 ss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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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1 10:52:00 수정 2015-04-01 1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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