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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금연구역…음식점, PC방, 카페에 이어 지하철역 출입구서도 담배 못피운다

입력 2015-04-02 09:15:58 수정 2015-04-02 09: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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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금연구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4월 들어 음식점, PC방, 커피숍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오는 7월부터는 서울시 지하철역 출입구 부근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 4월부터 금연구역 확대


음식점, PC방, 커피숍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 흡연자와 업소 모두 예외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100㎡ 미만 넓이의 소규모 음식점을 포함한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했으며 음식점, PC방, 커피숍 등에서 허용했던 흡연석도 금지했다.

이에 따라 모든 음식점, PC방, 커피숍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에게는 10만원, 업소에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흡연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다.

◆ 서울시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 추진


서울시가 서울 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학교정화구역, 어린이 놀이터, 도시공원, 하천변의 보행자길 등 공공성이 높은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왔다.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임산부, 청소년, 노약자를 포함해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장소에서의 흡연이 금지되므로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현재 자치구별로 상이한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의 범위를 통일해 시 조례로 지정함으로써 시민들의 혼란도 막을 수 있다.

이번 조례안은 제259회 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7월부터 서울시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흡연이 제한된다.

현재 서울시가 지정한 실외 금연구역은 서울, 청계, 광화문 등 금연광장 3개소와, 시 관리 도시공원 22개소,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339개소 등이다.

이와 함께 서초구는 다음달 1일부터 구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서초구 내에는 22개 지하철역이 있으며 출입구는 총 121개다. 지하철 출입구 주변 10m는 사람이 나가는 방향은 물론 좌측과 우측, 뒷쪽에서도 모두 금연해야 한다. 이곳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오는 7월부터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해, 과태료 5만원을 물어야 한다.

키즈맘 노유진 기자 genie8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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