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률의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가족공동체의 와해가 심해지고 이혼 위자료의 배상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한 엄마들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여성·육아 전문 신문 '키즈맘'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됐다. 어떻게 생각하나'는 질문에 63.6%의 참여자들이 '반대'의 의견을 밝혔다. 이는 엄마들이 주 독자인 키즈맘의 특성이 반영돼, 주부들은 비교적 간통죄 폐지에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통죄가 성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도 63.6%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는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미혼의 상간자는 국가가 형벌로 규제할 대상이 아니다"는 헌재의 간통죄 폐지 이유과 불합하는 의견이다.
이어 '결혼 후 성생활을 부부 공동의 일이 아닌 개인의 사적 생활영역으로 봐야할까'라는 물음에는 '아니오'라는 대답이 75%를 차지했다. 키즈맘 독자들은 부부 간의 성생활을 공동의 영역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통죄 폐지 후 우리 사회의 변화를 예상해 본다면?'이라는 설문에는 '성도덕이 문란해 질 것'이 47.7%로 가장 많은 의견이 있었다. 뒤이어 '현재 상황과 변화 없을 것 같다(22.7%)',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배상 등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될 것(15.9%)', '간통으로 인한 이혼이 늘 것(13.6%)'의 순으로 결과가 나왔다.
4월의 설문조사 - 무상급식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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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맘 신세아 기자 ss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