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인당 평균 12만6500원의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2014년도 건강보험료 정산보험료 정산 결과'에 따르면 가입자 1229만명 가운데 61.9%에 해당하는 761만명이 총 1조9226억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가입자 1인당 평균 25만3000원이 정산돼 근로자에게는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50%을 제외한 12만6500원 정도가 추가 부과된 셈이다.
아울러 19.4%에 해당하는 238만명에게는 총 3332억원이 환급됐다. 나머지 230만명(18.7%)은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된 가입자의 경우 1인당 평균 14만원이 환급돼 사용자 부담(50%)분을 제외하면 근로자 1인당 평균 7만원이 환급됐다.
보수월액 구간별 가입자 현황(14.12)을 보면 100만~200만원 구간 가입자가 37.1%(544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0만~300만원이 20.4%(298만명), 300만~400만원 12.2%(180만명), 400만~500만원 7.8%(115만명), 100만원 미만 7.1%(104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 업무보고에서 직장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소득세 연말정산 분할납부 기간인 3~5월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 등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4월에 정산돼 부과되는 건보료를 신청에 의해 6월부터 10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보공단은 이 같은 정부 정책을 수행하게 된다.
또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 건보료·연금보험료 등 4대 보험료를 체납하는 고소득·전문직은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징수를 강화할 예정이다.
키즈맘 신세아 기자 ss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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