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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이탈 막기 위해 싸게 준다?' 알뜰폰 구매 피해 주의보

입력 2015-05-06 14:11:00 수정 2015-05-06 1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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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대 A씨는 최신형 휴대폰을 공짜로 주고 요금도 매월 27,000원이 넘지 않는다는 A이동통신사의 전화권유를 받고 가입을 했다. 이후 청구서가 오지 않아 자녀가 확인한 결과, 가입한곳은 A이동통신사가 아닌 Aa알뜰통신사였고 휴대폰도 최신형이 아닌 구형이었다. 게다가 요금도 27,000원이 넘게 청구됐다.

자녀는 다른 사업자 명칭을 사용하고, 설명내용과 달리 이행된데 대해 항의하고 위약금 없는 계약 해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 60대 B씨는 가입시 일단 35요금제를 선택하면 3개월간은 요금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4개월차 부터는 15,000원 요금제로 변경해주겠다는 전화권유를 받고 가입했다. 그러나 막상 청구서를 받아보니 매월 39,000원~41,000원이 청구됐고 단말기 할부금도 청구돼 사업자에게 문제를 제기 하자, 281,880원을 입금해주겠으니 35요금제를 계속 사용하라고 했다.

# 70대 C씨는 3년간 16,000원의 요금제만 내면 최신 스마트폰인 알뜰폰 기계를 무상으로 준다는 말에 가입을 고민하고 있다. 기계값도 따로 없다는 말에 일반 통신 대리점과 비교해 왜 그렇게 저렴하게 제공하는지 물었더니 "SKT 이탈을 막기 위한 혜택이다"라는 상담원의 대답이 돌아왔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서울지원)은 5월 어버이날을 맞이해 어르신대상 알뜰폰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알뜰폰 구매 관련 피해 주의경보’를 공동발령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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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체 피해 시민의 약 60%가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타 연령대(10대~50대)보다 높고 전국 피해평균(52.4%)과 비교했을 때도 서울(59.6%)지역의 피해가 많다며, 알뜰폰 개통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0대 이상의 피해가 많은 것은 하부판매점들이 전화권유판매 등 비대면 판매를 주로 하고 있어 쉽게 속거나 이용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지난해 알뜰폰 판매 형태를 살펴보면 전화권유판매가 46.1%로 절반 가까이 됐으며 다음이 일반판매(35.9%), 기타 통신판매(5.1%), TV홈쇼핑(3.8%), 전자상거래(2.7%), 방문판매(1.3%)등의 순이었다.

또한 일부 알뜰폰 판매업자의 경우 기존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임대 사용하는 관계를 부풀려, 의도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이동통신 3사 중 하나로 오인 내지 착각하게 만들어 계약하는 경우도 다수 있어, 가입 전에 통신사의 정확한 상호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런 경우에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결합상품 서비스․멤버십 등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충동적으로 또는 진정한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단말기 등을 사용하지 말고 즉시 해당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하고, 피해를 입었으나 사업자와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알뜰폰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업계의 공격적 마케팅으로 소비자 피해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여러단계의 위탁영업 판매방식 때문에 소비자 피해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알뜰폰 구매와 관련한 시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업계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키즈맘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입력 2015-05-06 14:11:00 수정 2015-05-06 14:11:00

#키즈맘 ,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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