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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백수오 제품 고객보상 '미봉책'…"구매계약 위반인데 먹었다고 환불안돼?"

입력 2015-05-08 19:14:00 수정 2015-05-08 19: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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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업계가 '가짜 백수오'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8일 업체별로 백수오 제품 구매자에 대한 환불 대책을 발표했지만 성난 소비자들의 민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날 GS홈쇼핑과 CJ오쇼핑, NS홈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등 6개 업체는 백수오 제품 구매 시기와 상관없이 구매자가 보관하고 있는 물량에 대해 환불해주겠다고 발표했다.

GS홈쇼핑은 보도자료를 통해 "백수오 제품을 구매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구매시기(시점)과 관계없이 보관하고 있는 물량에 대해 현금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배송받은 지 30일 이내의 개봉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만 환급해주던 종전 입장에서 한걸음 나아간 조치다.

롯데홈쇼핑 또한 자사를 통해 백수오 제품을 구매한 모든 고객을 보상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고객보상안은 미개봉, 섭취 중인 경우, 이미 복용한 경우 등에 따라 각각 나눠 마련했다. 미개봉 제품은 전액 환불하며, 섭취 중인 제품은 잔량에 대해 환불해 주기로 했다.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롯데홈쇼핑 스마트컨택센터(080-000-2000)로 연락해 환불 접수를 하면 된다.

또한 제품을 모두 복용했거나 잔여물량을 보관하지 않은 고객의 경우에도 식약처 조사와 검찰수사 결과에 상관 없이 다양한 생활용품 또는 적립금 등을 준비해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보상할 계획이다. 롯데홈쇼핑 고객센터에 문의해본 결과 "아직 대책안을 내부적으로 전달받지 못했다. 2주정도 소요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돌아왔다.

롯데홈쇼핑 홍보 관계자는 별도의 보상 접수 사이트를 이달 내 개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홈쇼핑 업계가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과 나아가 정치권의 질타 속에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대책이지만, 이미 제품을 복용해 남아있는 물량이 적거나 아예 없는 소비자는 피해를 구제받기가 쉽지 않은 '조건부 환불'인 셈이다.

실제 인터넷 포털 네이버의 '가짜 백수오 피해자 모임' 카페에는 불만이 쇄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수오 원료 제조업체 내츄럴엔도텍에 대한 올해 초 조사 결과를 스스로 뒤집는 재조사 결과를 지난달 30일 발표한 데 이어 그동안 식용을 금한 가짜 백수오 성분인 이엽우피소가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밝혀 논란을 가중시켰다.

반면 소비자원은 시중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의 90%에 이엽우피소가 포함됐으며, 이엽우피소 성분은 인체에 해롭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 기관 간에 입장이 엇갈려 홈쇼핑 업계가 안일한 환불 대책을 마련하는 구실이 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소비자들은 "백수오인줄 알고 샀고, 백수오라고 팔았는데 알고보니 백수오가 아니고 이엽우피소였다면 그건 애초에 구매계약 위반인데 먹었다고 환불안해준다니 말인지 막걸린지", "광고할땐 백수오고 국산이고 어쩌고 하면서 팔았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몸에 해로운 이엽우피소를 먹었는데 그럼 그건 뭘로 보상할 것인가. 결국 변호사를 통해 집단송밖에 해결책은 없는건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홈쇼핑 업계가 앞다투어 효능을 앞세우며 판매하던 백수오 제품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키즈맘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입력 2015-05-08 19:14:00 수정 2015-05-08 19:14:00

#키즈맘 ,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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