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비교적 다양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다보니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최근 시행된 몇몇 제도에 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워킹맘이 대다수다.
예를 들어 일정기간 근무를 쉬어야 하는 육아휴직 대신 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용하면 육아휴직으로 인한 노동 손실을 걱정하는 기업과 휴식이 필요한 육아기 근로자 사이의 이해를 좁힐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 지원 제도를 알아보고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제도를 찾아보자.
1. 출산전후 휴가
2014년 일 년동안 8만9246명에게 2386억원이 지원됐던 제도로 임신 중 여성은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운영된다.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로 월 135만 원 한도다. 이 때 90일 중 45일 이상이 출산 후에 이뤄져야 한다.
2.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각각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육아휴직 기간동안 월 통상임금의 40%(상한100만원/하한50만원)가 고용보험에서 지원된다. 작년 7만6833명이 이 제도를 사용했으며 그 중 남성은 3421명에 불과하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대신에 주당 15~30시간 근무하는 제도. 이 기간 동안 급여는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단축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된다. 작년 1116명이 이 제도를 사용했다.
4.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2014년 9월 25일에 시행된 제도로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 근로자는 1일 2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게 됐다. 단축 시간에 대한 임금 삭감은 못하도록 규정됐으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5. 쌍둥이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
다태아를 출산하는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를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한 제도. 유급 기간도 최초 75일로 함께 늘어났다.
6. 남성 육아휴직 지원 확대, '아빠의 달' 시행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빠의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다. 엄마, 아빠의 육아휴직 순서가 바뀌어도 똑같이 적용되며 이 제도는 2014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외에도 현재 법 개정 중에 있는 제도로는 '부모육아휴직'으로 명칭 변경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연장(최대 2년)이 있다.
참조 - 고용노동부 '임신, 출산, 육아기 일하는 여성의 지원제도' 안내
키즈맘 윤은경 기자 e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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