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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서정희 32년간 부부 생활 종지부… 21일 합의 이혼

입력 2015-08-21 15:00:00 수정 2015-08-21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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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서세원(59)과 부인 서정희(53)가 합의 이혼했다.

21일 오전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조정기일에서 양측은 1시간여 만에 조정 성립에 합의했다. 이 자리에는 양측 변호인들과 서정희가 참석했고, 서세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법원을 나서며 서정희는 "힘들었다"고 심정을 밝히며 눈물을 보였다.

이로써 두 사람은 지난 1983년 결혼한 지 32년 만에 법적인 부부 관계를 끝맺었다.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세원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간 양측이 대립했던 재산분할 문제는 이날 조정 과정에서 합의하에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세한 재산분할 비율 등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서세원은 지난해 5월 서울 청담동 자택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돼 올해 5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키즈맘 신세아 기자 ss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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