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아파트 화단에서 50대 여성이 길고양이 집을 만들다 낙하한 벽돌에 맞아 그자리에서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경찰은 숨진 박모(여·55)씨가 당시 아파트와 7m가량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실수로 벽돌을 떨어뜨린 게 아니라 고의로 던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건 현장을 비추는 CCTV에 벽돌이 위에서 똑바로 떨어지는 장면이 포착됐다”면서 “현장과 바로 붙어있는 아파트 라인 쪽에서 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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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캣맘 제보 요청 전단에는 최고 5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제시했고 경찰은 벽돌 감식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용의자 DNA가 나오면 주민들과 대조작업을 병행하며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사상 유례없는 용의자 얼굴이 아닌 벽돌이 실린 수배전단을 배출한 용인 캣맘 사망사건. 시민들은 "아무리 캣맘 혐오증이 팽배해도 벽돌은 아니다. 도를 넘어섰다" "어서 용인 캣맘 용의자가 잡혔으면 좋겠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키즈맘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