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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맘 설문조사] 전업주부 어린이집 이용 6시간이면 충분?

입력 2015-10-15 10:02:00 수정 2015-10-15 1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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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해부터 전업주부와 워킹맘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달라지게 된다.

제도가 변경된 후에는 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는 어린이집을 하루 6~8시간 동안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에 어린이집을 보내면 오후 3~5시에는 하원을 시켜야 하며, 정해진 시간 이후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키즈맘에서 어린이집 종일반에 대한 엄마들의 생각을 알아봤다.

이번 설문조사 응답자 중 전업주부는 28.6%,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은 61.9%, 육아 휴직 중이라고 답한 사람은 9.5%였다. 전업주부보다는 워킹맘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어린이집의 하루 평균 이용 시간에 관한 질문의 답은 '6~9시간'이라는 대답이 47.6%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 '0~3시간'과 '3~6시간'이 19%, '기타' 응답이 14.3%를 차지했다.

내년부터 0~2세 자녀를 둔 전업맘과 워킹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는 과반수를 넘는 76.2%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23.8%는 '알지 못했다'는 답변을 했다.

또한 전업주부일 경우, 어린이집 하루 6시간 이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71.4%가 '충분하다'는 대답을 했으며 28.6%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어린이집 종일반(12시간)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66.7%였으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33.3%로 집계됐다.

현재 정부의 어린이집 관련 혜택이 충분하냐는 질문에는 '예'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33.3%, '아니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66.7%로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키즈맘 노유진 기자 genie8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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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5 10:02:00 수정 2015-10-15 10:02:00

#키즈맘 ,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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