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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2015 연말정산…어떻게 달라졌나

입력 2015-11-04 10:55:04 수정 2015-11-04 10: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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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연말정산부터는 돌려받거나 더 낼 세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라는 기능을 통해 국세청이 납세자 대신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주기 때문. 정부3.0추진위원회와 국세청은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편리한 연말정산 3대 서비스' 실시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은 미리 알려 주는 서비스, 미리 채워 주는 서비스, 간편 제출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미리 알려 주는 서비스'는 올해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을 지난해와 비교해 근로자가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추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가입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연말정산' 아이콘을 클릭하고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가면 예상 세금을 조회할 수 있다. 회원 가입을 원치 않을 경우 ‘공인인증서 등록 뒤 로그인→편리한 연말정산 항목→연말정산 미리보기’의 단계를 거치면 된다. 공개된 국세청 자료 가운데 전년도와 달라진 항목이 있으면 근로자가 직접 이를 수정하고 10∼12월 예상 카드 사용액을 추가 입력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올해는 도입 첫해라 자료 수집 등 준비에 시간이 걸려 4일부터 미리 알려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내년부터는 10월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최근 3년 동안의 연말정산 항목별 공제 그래프와 공제항목별 절세 방법도 제공할 예정이라 앞으로 근로자들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사용 비중을 늘리거나 연금저축 불입액을 확대하는 등 부족한 공제 항목을 더 채우는 '세테크'를 할 수 있게 된다.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나 당초분 지급명세서를 이용해 신고서와 경정청구서를 자동 작성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작성된다.

총 5종의 부속명세서 중 간소화자료가 없는 ‘월세액 공제 명세서’는 제외하고 4종(연금/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이 자동으로 작성되는 것. 또한 근로자가 추가 수집한 자료(예 : 교복‧안경구입비, 기부금 등)는 스스로 입력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된다.

근로자 기본 사항과 부양가족 명세는 편의를 위해 전년도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제공되며 변경사항이 있으면 수정도 가능하다. 그 동안에는 연말정산 전체 항목을 근로자가 수동으로 재작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존에 신고한 내용 중 추가할 항목만 수정할 수 있게 돼 훨씬 간편해질 예정이다.

'간편 제출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말정산과 관련된 서류들을 종이로 출력할 필요가 없어진다. 근로자가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공제신고서와 부속 명세서를 회사에 내면 모든 절차가 끝나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관련한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 없이 126)에 하면 된다.

키즈맘 노유진 기자 genie8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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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04 10:55:04 수정 2015-11-04 10:55:04

#키즈맘 ,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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