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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측 "남편 최 씨의 성추행 혐의 인정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입력 2015-11-06 16:24:59 수정 2015-11-06 16: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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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남편이 성추행 혐의를 인정한 것이 한 매체를 통해 알려졌으나 이경실 소속사 측은 이를 부인하며 왜곡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일 한 매체 따르면 개그우먼 이경실(49)의 남편 최 모씨(58)가 지인의 아내 김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자 김 씨 측 변호사는 최 씨는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대해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씨가 당시 만취 상태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또 다른 공방전을 예고했다.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 김씨는 최 씨가 자신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문자메세지에는 "거두절미하고 정말 죽을 짓을 했다. 죄송하다.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형한테는 죽을 짓이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같은 보도와 관련해 이경실 소속사 코엔스타즈는 "현재 기사화되고 있는 이경실 씨 남편 관련 고소건에 대해 왜곡된 부분이 있어 정정하고자 합니다"라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지난 5일 있었던 공판은 사건 내용을 확인하는 5분 내외의 짧은 재판이었습니다"라며 사건의 증인을 정하고 고소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날 술을 많이 드셨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최 씨가 "네"라고 대답했고 이어진 "술에 취해 행해진 걸 인정하십니까"라는 확인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고 공판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소속사는 "'술을 마시고 행해진걸'이라는 표현을 무조건 성추행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며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한 자리에 입회하고 증언이 오고가서 사건의 정황이 명확이 밝혀진 후 다시 이야기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전했다.

또 "고소인과 고소인의 남편은 이경실씨 측에 상당 부분의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라며 그간 고소인의 남편과 고소인이 이경실씨의 남편에게 수십 차례 돈을 빌려왔고 최근 5월에는 집보증금 명목으로 900여만 원의 돈을 입금해 주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덧붙여 "이는 고소인 남편을 가족처럼 생각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며, 지금에 와서 이 관계를 깰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경실씨 남편은 고소인이 평소 고소인의 남편을 대하는데 있어 23살이나 많은 남편을 안하무인으로 하대하며 욕설을 하는 것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도 지인들이 있는데도 술을 더 마시고 싶은데 집에 간다며 남편의 뺨을 때리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일삼았기에 형수에 대한 불만을 욕설과 함께 훈계를 했다고 합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경실 남편 최 씨는 지난 달 8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김 씨등과 술을 마신 후 집까지 바래다준다며 기사가 있는 자신의 차에 태워 치마 속을 더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경실은 "우리 남편은 그런 일을 할 사람은 절대 아니다"며 남편에 대한 굳은 신뢰를 내비쳤다. 또한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다"고 말하며 "난 끝까지 남편 곁에 있을 거다"고 남편의 결백을 주장한 바 있다.

최 씨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키즈맘 윤은경 기자 e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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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06 16:24:59 수정 2015-11-06 16: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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