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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알고 계셨나요?

입력 2015-12-21 10:09:00 수정 2015-12-21 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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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번의 신청으로 전국 주정차 단속 구역 사전 알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주정차 단속을 미리 알려주는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77개 지자체에 각각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하는 수고스러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단 한번만 신청하면 전국 77개 지역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협업한 결과다.

'주정차 단속 구역 사전알림'은 단속 구역에 차를 세워둔 경우 CCTV가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알려줘 즉시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하는 서비스다. 운전자는 과태료 부과를 면할 수 있고 지역의 주정차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도 전국 77개 지자체가 이와 같은 서비스를 하고 있었지만 서로 연계되지 않아서 여러 지역을 이동하는 운전자는 각각의 지자체에 서비스를 신청을 해야 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이 협업한 결과 공단이 운영하는 '주정차 문화 지킴이' 서비스를 통해 여러 지자체에 개별 신청하던 것을 한번으로 통합해 가기로 했다.

지금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77개 지자체 중 수원시.영등포구.구로구.광명시.의왕시.당진시.부여군 등 7개 지자체 서비스를 통합 완료했고, 추가로 여주시.창원시 등 9개 지자체와도 통합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지자체에 대해서도 협의 중이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 모바일 앱이나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pvn.ts2020.kr)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 방법은 콜센터(1522-1587, 평일 09:00~18:00)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개별 지자체 서비스에 이미 가입한 사람의 경우도 이번 통합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제공동의 등 새로 가입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키즈맘 윤은경 기자 eky@hankyung.com
입력 2015-12-21 10:09:00 수정 2015-12-21 10:10:00

#키즈맘 ,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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