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잠자고 있는 예금, '휴면계좌 통합조회'로 연말 전 찾아가세요

입력 2015-12-24 10:57:00 수정 2015-12-24 10:57:00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src=


연말을 앞두고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서 찾아가지 않았던 예금이나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는 '휴면계좌 통합조회'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휴면계좌는 은행, 보험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보험금 등에 대한 채권 중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나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 등을 뜻한다.

휴면예금은 은행에서 10년 이상 거래실적이 없는 예금을 말한다. 또한 휴면성 신탁은 신탁 만기일이나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 넘게 거래가 없는 계좌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국내 17개 은행의 '휴면성 신탁' 계좌는 총 170만 1058개, 금액은 2427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휴면계좌,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서 조회 가능

휴면계좌는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공식 홈페이지(www.sleepmoney.or.kr)에 접속해 화면 우측에 보이는 '휴면계좌 조회하기'를 누르면 된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한 후 공인인증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는 은행은 물론 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 휴면예금관리재단 등 다양한 기관의 휴면계좌를 통합 조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휴면계좌는 법적으로 2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2년 경과 시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 저소득층 복지 사업에 사용되지만, 5년 이내에 지급 신청을 하면 상환 받을 수 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보험금 2년, 은행 5년, 우체국 10년이다.

김정은 기자 jekim@hankyung.com


▶ 빨대컵, 우리 아이도 사용하고 있나요?
입력 2015-12-24 10:57:00 수정 2015-12-24 10:57:00

#산업 , #생활경제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