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여아 감금학대 사건과 관련,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독려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아동학대 의심사례 발견 시 즉시 112로 신고할 수 있으며 지구대·파출소, 동사무소, 학교보다는 112로 신고해야 보다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
지난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만든 ‘아동학대 신고 앱’을 이용하는 것도 권고했다. 이 앱을 실행하면 아동학대의 유형 및 징후, 예방법, 관련기관 정보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아동학대’ 검색 후 앱을 내려 받으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인천 초등생 감금학대 사건은 시민의 신고가 결정적이었다”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는 만큼 모바일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키즈맘 구채희 기자 chae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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