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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온라인 여행상품에 '가이드경비' 포함된다

입력 2015-12-31 14:12:00 수정 2015-12-31 1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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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여행사들은 온라인상에서 여행상품을 판매할 때 유류할증료, 가이드 경비 등 모든 필수 경비를 상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필수 경비를 선택인 것처럼 표시해 상품 가격을 실제보다 저렴하게 보이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4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여행사들은 그 동안 온라인 여행상품의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가이드 경비 등 반드시 내야 하는 필수 경비를 따로 표기했다.

필수 경비를 선택 경비인 것처럼 표기해 상품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보이게 하고 추가 비용 지불을 강요했던 것. 상품 가격을 100만원으로 고지했어도 모든 필수 경비를 포함하면 예상 금액의 20~30%를 넘기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원 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들의 관련 피해상담 건수를 보아도 2012년 7700여건에서 2015년 1만2500여 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여행 패키지'의 품목명을 '여행 상품'으로 변경하고 여행 상품 가격을 필수 경비와 선택 경비로 구분해야 한다. 가이드 경비를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별도로 지불해야 함'을 알려야 한다.

또한 선택경비의 경우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선택 관광을 하지 않을 때의 대체 일정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가이드 팁을 기재할 때는 '1인당 40달러'식으로 표시할 수 없고, 소비자가 자유롭게 가이드팁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키즈맘 김정은 기자 je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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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31 14:12:00 수정 2015-12-31 14:12:00

#산업 ,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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