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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영유아 보육제도 총정리

입력 2016-01-01 08:02:01 수정 2016-01-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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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달라지는 보육정책은 워킹맘과 전업주부를 불문하고 엄마들의 초 관심사다. 올해는 어떤 제도에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됐는지, 우리아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꼼꼼히 살피는 혜안이 필요하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다. 키즈맘이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부의 영유아 보육지원 제도를 총 정리했다. 똑똑한 엄마라면 지금부터 집중하자.

◇ 시간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올해부터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반이 종전 230개에서 380개로 대거 확대된다.

시간제 보육반은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제공기관에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기고, 이용한 시간에 맞춰 보육료를 지불하는 제도다.

시간당 4000원의 보육료 가운데 기본형(월 40시간까지)은 2000원의 본인 부담금이, 맞벌이형(월 80시간까지)은 1000원의 본인 부담금이 있다.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2014년부터 무료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올해부터 추가된다.

기존에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는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다.

※국가예방접종 지원백신 항목: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일본뇌염 생백신, 소아폐렴구균, A형간염, 자궁경부암.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범위 축소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범위가 축소된다.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의 정부지원금을 대폭 낮추는 대신,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에 한해 지원금을 소폭 인상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를 이용하는 경우, 소득기준이 가장 높은 ‘라형’은 자기부담금이 월 72만원에서 130만원으로 늘어나고 ‘다형’은 60만원에서 91만원, ‘나형’은 48만원에서 65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가형’은 0세의 경우 36만원에서 39만원으로 올랐지만, 1세의 경우 42만원에서 39만원으로 소폭 떨어졌다.

시간제 돌봄서비스 시간당 이용요금은 6000원에서 6500원으로 500원 오른다.

◇ 맞춤형 보육제도, 전업주부와 워킹맘 차등 지원

올해 7월부터는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 제도가 시행된다. 현재는 워킹맘과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하루 최대 12시간으로 동일하지만 7월부터는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차등 지원된다.

맞벌이 등으로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부모의 경우 종일반(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을 이용할 수 있지만, 전업주부 등은 하루 6시간으로 이용이 제한되는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을 이용해야 한다.

워킹맘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도 맞춤반으로 바뀐다. 단, 맞춤반 이용자는 월 15시간까지 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 경단녀 취업 지원센터 확대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종전 147개소에서 150개소로 늘어난다.

온라인 취업지원상담 서비스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고숙련과정을 통해 IT, 콘텐츠,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직종의 진출을 돕는 '경력단절여성 전문직업교육훈련' 공모사업이 시범 운영된다.


◇‘아빠의 달’육아휴직급여 기간 확대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이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한 자녀를 두고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를 1개월(최대 150만원)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3개월(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한다.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연령 확대 ·

국내입양 가정을 대상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연령이 만 15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양육수당은 월 15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 아동발달지원계좌,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 범위 확대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가입 연령을 현행 만 12세에서 만 13세로 확대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가입조건은 중위소득 40% 기준이다.

구채희 기자 chae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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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01 08:02:01 수정 2016-01-04 09:00:00

#키즈맘 ,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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