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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총정리

입력 2016-01-02 09:02:00 수정 2016-01-02 09: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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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리뉴얼한다.

스마트 시대답게, 그동안 복잡하고 번거로워 효율성이 떨어졌던 대면 채널을 줄이고 스마트폰 하나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채널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각 금융협회로 다원화돼 있던 금융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이 절실한 서민들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금융개혁 서비스 20가지를 총정리했다.

◇주소 일괄변경서비스

오는 18일부터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내 주소지를 한 번에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이사 등의 이유로 주소지를 변경해야 할 때 금융회사마다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일일이 변경해야 했다.

앞으로는 창구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 번만 주소지 변경을 하면 된다.

◇계좌이동서비스 인터넷뱅킹서 가능

페이인포(Payingo)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했던 계좌이동서비스가 2월부터는 각 은행 지점 및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또한 자동송금 변경서비스를 개시해 고객이 직접 설정한 입금계좌·이체금액·주기 등에 따라 출금이 가능하도록 바뀐다.

◇비과세 혜택주는 만능통장 ISA

통장 하나만 만들면 예금,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수시로 바꿔 담을 수 있고 비과세혜택도 받을 수 있는 만능통장 ISA가 시행된다.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3~5년간 가입하면 운용소득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의 분리과세를 매긴다.

◇비대면실명확인 허용

은행 외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된다.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새롭게 거래하는 은행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타행 OTP 등을 활용해 전자금융 가입까지 가능하다.

◇사고경력 반영한 보험료 실시간 조회

4월부터는 보험다모아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사고유무 등 경력을 반영한 자동차보험료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개설

지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모든 은행 업무를 쉽게 이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하반기 중 개설된다.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고, 고객과 판매자를 직접 연결해 결제·송금 수수료를 절감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IC단말기 전환서비스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이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IC단말기를 신청할 경우, 협회가 직접 가맹점을 찾아가 단말기를 설치해준다.

◇서민지원 4대 금융상품 확대 공급

서민층의 금융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4대 금융상품을 전년 대비 1조 2000억원 늘어난 5조7000억원으로 확대 공급한다.

◇일부 정신질환도 실손보험 혜택

내년 11월부터는 일부 정신질환의 경우에도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정신질환은 진단과 발병시점 확인이 어려워 실손보험 보장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앞으로는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 확인이 가능한 일부 정신질환은 보장된다.

가입자가 해외에서 3개월 연속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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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서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앞으로는 전 금융권의 예·적금 및 대출상품 등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한 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각 금융협회가 해당 업권의 금융상품만 비교·공시해 타 업권에서 취급하는 유사한 금융상품을 비교하기 어려웠다.

◇ 신규계좌 개설시 소유자 신원확인 강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신규계좌 개설시 고객 본인 뿐 아니라 실제 소유자의 신원확인이 강화된다.

공공기관 등을 제외한 일반 법인의 경우 성명, 생년월일 등 실제 소유자의 신원정보를 순차적으로 확인하고, 개인의 경우 타인을 위한 거래가 있다고 의심되거나 고객이 계좌의 실제소유자를 직접 밝힌 경우 해당한다.

◇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선진화 기법이 적용된다.

소득 증빙자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대출시 차주 소득을 꼼꼼히 확인하는 단계가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분할상환 관행이 정착되도록 비교적 큰돈을 빌려는 경우 처음부터 나눠갚는 방식을 도입한다.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고객의 경제상황에 따라 고정금리 또는 대출규모 조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휴면예금 조회 서비스 확대

일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했던 휴면예금 조회가 앞으로는 정부민원 포탈인 ‘민원24’에서도 가능해진다.

◇자동차보험 약관 개선

올해 4월부터는 자동차 사고 시, 보험사가 차량 배기량 및 연식 등을 고려해 동종 차량의 최저요금을 렌트비로 지급한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의 단독·일방 과실로 사고발생시 미수선 수리비 지급을 제외한다.

◇저축은행 꺾기 금지

저축은행 대출 시, 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대출 청약철회권


은행이나 카드사 등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7일 내 불이익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 및 부대비용을 상환할 수 있으며, 대출 기록도 삭제 처리된다.

대상자는 4000만원 이하의 신용대출 또는 2억원 이하의 담보대출을 받은 소비자다.

◇영세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 수수료가 현행 1.5%에서 0.8%으로 인하된다.

연매출 2~3억원 이하 가맹점은 기존보다 0.7%포인트 떨어진 1.3%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창업기업 연대보증 폐지

창업 5년 이내 기업이 신규로 신·기보 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연대보증를 면제한다.

기존에는 창업 3년 이내, 기술등급 BBB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만 연대보증 입보책임을 예외로 했다.

◇투자형 기술금융 활성화

기업의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투자심사방식이 마련된다.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기관이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금융 투자모형을 개발·보급해, 금융기관과 기술기업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시킨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행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모으고, 공모증권을 발행하는 크라우드펀딩이 시행된다.

단, 투자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해 일반투자자는 연간 동일기업에 대해 200만원 이하로 투자금액을 제안했다.

키즈맘 구채희 기자 chaehee@hankyung.com
입력 2016-01-02 09:02:00 수정 2016-01-02 09:02:00

#산업 ,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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