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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앞두고 본인이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개시된다. ‘유리지갑’인 직장인에게 연말정산은 세테크의 기본 중의 기본인 만큼, 돌려받을 환급액을 미리 확인해 올 한해 재테크 전략에 활용하는 것이 좋다.
국세청은 4일 “오는 15일부터 ‘정부3.0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개시한다”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접속해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제항목별 공제금액, 공제한도, 남은 공제한도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소득공제자료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및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세청의 126 안내 콜센터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키즈맘 구채희 기자 chae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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