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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시작…올해 달라진 세법은?

입력 2016-01-15 11:29:01 수정 2016-01-15 11: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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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됐다.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회사에서 2016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하면 지난 한해 지출액 가운데 의료비·보험료·주택자금 등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13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확인한 뒤 출력할 수 있다. 기부금과 안경·교복 구입비 등은 납세자가 직접 입력해야 한다.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증명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는 것 외에도, 매년 달라지는 세법 내용을 미리 점검하는 게 필수다.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내용을 살펴봤다.

인적공제 소득요건 완화 :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서 총 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5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2015년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 인상 : 지난해 신용카드 연간 사용액이 2014년 연간 사용액보다 증가한 근로자의 경우, 직불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추가공제 혜택을 준다. 2014년 연간 카드 사용액의 50% 보다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서 20%를 추가 공제한다.

주택마련저축 공제 확대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를 공제) 납입한도를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했다. 2015년 신규 가입자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공제 가능하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를 납입한도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과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연 300만원 추가해 세액공제를 확대했다.

창업 출자 소득공제율 조정 :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1500만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조정했다.

원천징수세액 선택 제도 도입 : 지난해 7월부터 근로소득자가 매월 낼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선택 가능하도록 신설했다.

추가납부 세금 분납 제도 도입 :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올해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누어 낼 수 있다.

참조 국세청

키즈맘 구채희 기자 chaehee@hankyung.com
입력 2016-01-15 11:29:01 수정 2016-01-15 11:29:01

#키즈맘 ,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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