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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부터 복잡한 증빙 없이도 소액 거래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하루 인출 및 이체를 최대 100만원까지 제한하는 조건이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 5곳(KB국민·우리·신한·KEB하나·IBK기업)은 3월2일 ‘금융거래 한도계좌’ 제도를 시행한다.
한도계좌는 하루에 인출 및 이체할 수 있는 금액이 창구와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등 거래채널에 따라 일정액으로 제한된 계좌를 말한다.
그 동안 금융당국이 대포통장 피해를 줄이기 위해 까다로운 계좌개설 절차를 운영한 이후 통장 만들기가 어려워진데 따른 후속 조치로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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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한도계좌를 이용하게 되면 5개 은행 영업점에서는 100만원까지, 자동화기기나 인터넷을 통해서는 30만원까지 거래할 수 있다.
금융거래 목적과 관련된 증빙을 제출하기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를 1인당 1개 개설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5개 은행 시행을 토대로 추후 다른 시중은행도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신규계좌 개설 관련한 금융소비자 불편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키즈맘 김정은 기자 je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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