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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한도 100만원 이하 '소액통장' 증빙 없이 쉽게 만든다

입력 2016-02-29 14:24:00 수정 2016-03-02 09: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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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부터 복잡한 증빙 없이도 소액 거래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하루 인출 및 이체를 최대 100만원까지 제한하는 조건이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 5곳(KB국민·우리·신한·KEB하나·IBK기업)은 3월2일 ‘금융거래 한도계좌’ 제도를 시행한다.

한도계좌는 하루에 인출 및 이체할 수 있는 금액이 창구와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등 거래채널에 따라 일정액으로 제한된 계좌를 말한다.

그 동안 금융당국이 대포통장 피해를 줄이기 위해 까다로운 계좌개설 절차를 운영한 이후 통장 만들기가 어려워진데 따른 후속 조치로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금융거래 한도계좌를 이용하게 되면 5개 은행 영업점에서는 100만원까지, 자동화기기나 인터넷을 통해서는 30만원까지 거래할 수 있다.

금융거래 목적과 관련된 증빙을 제출하기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를 1인당 1개 개설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5개 은행 시행을 토대로 추후 다른 시중은행도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신규계좌 개설 관련한 금융소비자 불편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키즈맘 김정은 기자 je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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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9 14:24:00 수정 2016-03-02 09: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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