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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통장’ ISA 인기리 시판…가입 조건은?

입력 2016-03-14 18:00:00 수정 2016-03-16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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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지난 14일 출시된 직후 인기리에 시판되고 있다.

ISA는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투자하면서 세제혜택을 볼 수 있어 일명 ‘만능통장’이라고 불린는 금융상품이다.

◇ISA, 연간 2천만원씩 최대 1억원 넣을 수 있어

새로운 개념의 종합 금융상품으로 주식형·채권형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담아 관리하면서 계좌별 손익을 따져 200만∼250만원의 수익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선 기존의 15.4%에서 9.9%로 낮아진 세율로 분리 과세된다.

연간 2천만원씩 최대 1억원을 넣을 수 있지만 1인 1계좌만 허용되고 한번 가입하면 3∼5년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이 기간에 묶어둘 수 있는 여유 자금만 ISA에 넣는 것이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가입대상, 직전연도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가입대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중 직전연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되고, 가입기한은 2018년 12월까지다.

근로·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사업소득 지급 확인서, 소득금액·사업자등록 증명원 중 1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가입할 수 있다.

◇의무가입 내 해지할 경우 한꺼번에 세금 부과

다만 세금 감면 혜택이 있는 대신, 예·적금도 0.1% 수수료를 내는 등 원금에서 수수료를 뗀다.

또 일부 투자 상품의 경우 원금손실 위험이 있고, 의무가입기간 5년 내에 해지할 경우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런 부분을 설명하지 않는 불완전 판매가 생기지 않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시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키즈맘 김정은 기자 je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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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4 18:00:00 수정 2016-03-16 09:30:00

#산업 ,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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