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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오는 31일까지 신청…자격 요건은?

입력 2016-05-02 13:50:00 수정 2016-05-02 1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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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이 어제(1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부양가족, 주택, 재산요건 등을 고려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70만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된다.

오는 31일까지 5월 한달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배우자가 있거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신청자가 만 50세 이상이면 된다.

배우자·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연간 총소득이 13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배우자·부양자녀가 있지만 혼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총소득이 21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맞벌이 경우에는 총소득 25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한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자녀장려금도 지원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지원이 가능해 자녀 2인을 둔 가구의 경우 최대 310만원까지 수급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ARS(1544-9944), 휴대전화, 모바일앱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인터넷 신청이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키즈맘 김정은 기자 je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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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02 13:50:00 수정 2016-05-02 1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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