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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동원 마일드참치 유통 판매 금지

입력 2016-05-13 16:01:01 수정 2016-05-13 1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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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 마일드 참치의 유통 및 판매가 잠정 금지됐다.

지난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남 목포시의 삼진물산이 제조한 '동원 마일드참치' 제품에 대해 잠정적으로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최근 해당 제품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발생한다는 불량식품 신고전화가 급증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정적으로 유통 및 판매가 중단되는 대상은 동원F&B가 삼진물산에 위탁해 2016년 3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제조한 모든 참치캔 제품이다.

식약처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회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업체나 제품 구매처를 통해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원F&B는 같은날 홈페이지에 '마일드참치 210g, 일부 제품 판매 중지 및 자진 회수 안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해당 제품은 제조 과정 중 고열에 의해서 극히 적은 부분이 검게 변색된 현상으로, 섭취 시 건강 및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우려를 방지하고자 전량 회수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객 여러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거듭 사과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원F&B 고객상담실(080-589-3223~4)을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세영 기자 syp89@hankyung.com
입력 2016-05-13 16:01:01 수정 2016-05-13 1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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