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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아,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피소

입력 2016-05-26 16:43:00 수정 2016-05-26 16: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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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김세아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26일 한 매체는 김세아가 Y회계법인 B부회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고 밝혔다.

김세아와 B부회장은 사업상의 이유로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실제 B부회장은 김세아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청담동 고급 오피스텔을 계약하는 등 김세아와 용역계약을 맺어 매월 500만원을 법인 비용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세아는 이번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혐의가 기정 사실인 것처럼 유포한 점은 유감"이라고 답했다.

Y회계법인의 관계자는 "이미지 트레이닝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500만 원이 지출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세아는 지난 2009년 첼리스트 김규식씨와 결혼했으며 SBS '자기야'에 출연해 잉꼬부부의 모습을 자랑한 바 있다. 김세아와 B부회장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가정법원에서 다음달 열린다.

박세영 기자 syp8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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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6 16:43:00 수정 2016-05-26 16:43:00

#이슈 , #김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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