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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고속도로 전좌석 안전띠 착용하세요

입력 2016-05-31 21:42:01 수정 2016-05-31 21: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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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고속도로에서 전좌석이 안전띠를 착용해야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해진다. 차량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한다.

지난 30일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6월 한 달간 고속도로 모든 톨게이트와 주요 휴게소 및 주유소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및 화물차 졸음사고 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캠페인 첫날인 다음달 1일에는 톨게이트 입구 TCS 차로에 '안전띠 미착용차량 고속도로 진입불가' 어깨띠를 두른 인원을 배치해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차량이 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적발 시에는 일단 안전띠 착용을 계도하고, 이에 불응하면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어 다음달 2~3일에는 주요 휴게소 및 주유소의 진출부에서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이밖에 6월 한 달간 영업소와 고속도로 도로전광표지 1148곳에는 '안전띠 미착용 차량 고속도로 진입불가', '화물차 졸음사고 급증! 제발 쉬었다 가세요!' 등의 표어가 들어간 현수막이 설치된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2배 증가할 때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 수가 15%나 감소할 만큼 안전띠 착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지난 2014년 기준으로 86%에 불과해 프랑스(99%), 독일(97%) 등보다 낮고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연평균 90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33%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키즈맘 노유진 기자 genie8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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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31 21:42:01 수정 2016-05-31 21: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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