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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선고공판, 강제집행면탈 혐의 벌금형 확정 "죄책 가볍지 않아"

입력 2016-06-16 21:01:03 수정 2016-06-16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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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가수 박효신의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벌금형을 확정했다.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에서 열린 이날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박효신)이 피해자 회사(전 회사)로부터 강제 집행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이뤄졌다"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원심 판결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라고 판결했다.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박효신이 피해자 측과 합의를 했고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며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관련,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라고 밝혔다.

박효신의 변호인 측은 "현재까지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일단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2년 박효신에게 전속 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키즈맘 박세영 기자 syp8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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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6 21:01:03 수정 2016-06-16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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