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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미래 위한 통장 세 가지

입력 2016-06-21 09:57:01 수정 2016-06-21 1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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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1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5년 출생통계 잠정결과(확정결과 오는 8월 발표)에 따르면 작년 출생아 수는 43만8700명으로 1970년 출생통계가 작성된 이후 역대 네 번째로 낮은 수치였다. 이처럼 저조한 출산율이 계속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육아정책연구소의 'KICCE 육아정책연구소' 육아물가지수 연구를 살펴보면 작년(2015년) 9월 기준으로 육아물가지수는 1년 전인 2014년 9월보다 3.6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조사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6.6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처럼 아이를 낳아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부모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아이 출생 직후부터 종잣돈 모으기에 관심을 보이는 부모들이 많다. 이에 각 은행마다 아이 가진 부모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아이 전용 저축 상품을 갖고 있다. 종잣돈 모으기의 첫걸음인 저축을 위해 은행에서 개설해야 할 아이 통장 세 가지를 알아본다.

1. 기본 중의 기본, 입출금식 예금통장
첫 번째 통장은 자유 입출금식 예금통장이다. 모든 은행이 입출금식 예금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소 부모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을 찾으면 된다. 이외에는 각 은행마다 있는 아이 전용 예금통장을 꼼꼼하게 비교하는 것도 방법이다.

KB국민은행은 아이를 위한 'KB주니어라이프통장'이 있다. 이 통장은 만 18세 미만의 고객만 가입이 가능하다. 매월 쓰고 남은 용돈은 'KB주니어라이프적금'으로 이체하는 스윙 서비스를 비롯해 공과금 자동 이체와 KB체크카드 결제 실적 등이 있으면 결산기 평균잔액 5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최고 연 2.0%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우리은행의 대표적인 영유아통장은 지난 4월 1일부로 '우리아가사랑유후통장'에서 명칭이 변경된 '우리아이행복통장'이다. 이전 달에 월 10만원 이상 자동이체로 이 통장에 입금 실적이 있는 경우 혹은 이전 달 아이사랑카드, 아이행복카드, 우리국민행복카드 결제계좌를 유지하거나 실적이 있으면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2. 적금 통장, 반드시 오래 묵히는 게 답은 아니다
개설하면 유익한 두 번째 통장은 적금 통장이다. 주의할 점은 개설 전에 가입기간과 만기이자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보통 적금 가입기간을 설정할 때 최대한 길게 설정한다. 하지만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가입기간을 짧게 잡아야 한다. 시중금리가 인상되면 적금금리도 오르는데 기존에 들어놓은 적금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 또한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도 적금의 가입 기간을 모두 길게 하는 건 위험하다.

KEB 하나은행의 경우 'KEB 하나은행 꿈나무 적금'은 만 18세 이하 대상으로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최소 1년에서 3년까지 월단위로 만기 지정을 할 수 있는 적립식 예금이다. 매달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적립식이라 부담이 없다.

씨티은행의 '씨티은행 원더풀 산타 적금'은 만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이 가입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정기적금이다. 음력설, 추석, 어린이날, 가입자의 생일 이전 및 이후 영업일 5일 이내에 입금하면 '용돈우대이율'을 제공해 아이들의 저축을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신한은행의 '신한 아이행복 적금'은 아이를 위한 목돈마련을 목적으로 한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기본금리는 연 1.05%(2016.06.21 기준)이며 패밀리 우대 및 보너스 우대를 통해 최고 연 0.8%까지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만 0~5세까지 가입 가능한 적립식 상품으로 만기는 1년이며 최대 4회까지 자동 재예치가 가능하다.

3. 멀리 보고 준비하는 아이 미래, 주택청약종합저축
마지막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다. 미래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적금만큼이나 중요한 통장이다.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저축금을 입금하는 적금식 상품으로서 정해진 청약자격을 갖추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입주자저축 상품이다. 각 회차당 2만부터 50만원 이하까지 자유납입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부담 없이 저축할 수 있다. 단, 만 19세 이전에 납입인정된 회차 중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최대 24개월까지만 인정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키즈맘 김경림 기자 lim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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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1 09:57:01 수정 2016-06-21 1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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