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달 시행 예정인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 제도의 종일반 신청이 오늘(24일) 마감된다.
복지로 맞춤형 보육 홈페이지(online.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클릭한 후 신청인 정보를 넣고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까지 접수된 종일반 신청 결과를 토대로, 보육료와 다자녀 기준 등 보육 단체의 요구 조건을 수용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보육 단체들은 맞춤반의 보육료를 종일반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과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요구 조건을 주장하며 어제(23일) 부분 휴원에 들어간 일부 어린이집은 오늘(24일)도 휴원을 이어가고 있다.
12시간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종일반은 맞벌이 부부와 다자녀 가구 등이 신청 대상이며 전업주부 등 종일반 대상이 아닌 부모의 아이들은 6시간까지 보육 지원이 되는 맞춤반에 다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4일) 오전 10시 기준 '자율 등원' 형태로 운영중인 어린이집은 전국적으로 총 3670곳으로 전체 어린이집의 8.9%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집단행동을 주도한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한민련)은 "정확히 집계된 통계는 없지만 전체 회원 1만 4천여 곳 가운데 80% 이상인 1만여 곳이 집단행동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복지부의 통계는 상당히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키즈맘 노유진 기자 genie8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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