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인 7월부터 바뀌는 제도 중 논란이 되고 있는 ‘맞춤형 보육’부터 ‘임산부 건강보험 보장 확대’ 등 주목해야할 정책 5가지를 소개한다.
1.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 시행
최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어린이집의 ‘맞춤형 보육’ 제도가 내달부터 시행된다. 부모 여건, 가구 특성에 따라 0~2세 영아를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나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맞벌이, 다자녀, 저소득층 등 장시간 보육 서비스 이용 사유가 있는 가구의 아동은 ‘종일반’을 다닐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구는 7시간의 ‘맞춤반’을 이용해야 한다.
2. '제왕절개 분만비용' 5%만 본인부담
하반기부터 제왕절개 분만을 하는 산모의 입원 치료비 부담이 지금의 4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환자 본인의 부담 비용이 총액의 20%에 달했지만, 내달 이후 입원한 환자부터는 5%로 낮아지는 것.
또한 제왕절개 산모의 통증을 줄여주고자 시행하는 '통증자가조절법(PCA)'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전액 본인 부담에서 일부 본인 부담(5%)으로 줄어든다.
3. 만 65세 임플란트 비용 ‘반값’으로
7월1일부터 틀니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만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은 50%로 내려간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일부 치아가 남아있는 ‘부분무치악’ 환자여야하며, 이가 전혀 없는 ‘완전무치악’ 환자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니 또한 어금니 임플란트가 불가능할 때에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4. ‘경력단절주부’ 국민연금 수급 확대
하반기부터는 과거 국민연금을 낸 경험이 있지만, 전업주부로 생활해 온 '경력단절주부'도 보험료를 추가로 내면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얻거나 수급액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추후납부를 하면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으며 이를 넘겼더라도 노후에 받게 될 연금 액수를 늘릴 수 있다.
5. ‘미취학 대상’ 의무교육 관리 강화
오는 8월 이후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읍·면·동장과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미취학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있으면 가정 방문과 보호자의 내교 요청 등을 통해 취학을 독촉해야 한다.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경찰에 협조 요청도 할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의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심의를 거쳐 전학이 가능해진다.
키즈맘 김정은 기자 je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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